지난 2천 9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늦어도 추석 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택시기사였던 49살 박모씨에 대해
지난 5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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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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