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의
간부 3명에 대해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결근하다 지난 3월 직위해제됐던
김영민 지부장은 복직 발령되고
징계도 보류됩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지만, 최근 타 시도 교육청이
허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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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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