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무허가 환전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리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제주시내에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두 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우리돈 6억 원 어치의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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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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