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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지사의 임기나
지방선거제도까지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중앙정부의 권한들도
제주도로 대폭 이양됩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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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 국민 의견을 수렴한
33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주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이 포함됐습니다.
(c/g)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도의회 기능과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며
읍면동 자치 등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c/g)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안관 도입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개선
국세 이양과 자율성 부여,
면세와 과세, 기금 특례 확대 등
권한들도 대폭 이양됩니다.
내년까지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2천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순관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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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나감으로써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바꾸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을 겸임하는 방안,
JDC와 공항공사, 마사회 등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 등
제주도가 지난 5월 정부에 제출한
세부과제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성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INT▶
"세부이행계획은 도의회와의 소통,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자기결정권 강화에 노력해나기겠습니다."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에 따라
2천 6년 특별자치도 출범보다도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주 사회에 파장과 함께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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