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 문제를 계기로
프랑스와 같이 15일 안에
난민심사를 마치는 신속절차를 도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독립적인 난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오늘 제주대에서 열린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난민을 받아들일때
주별 인구와 경제력에 따라 분산시키는
독일의 지역할당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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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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