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다툼을 말리던 여자친구의 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송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뒤 차에 태우고,
함께 탄 친구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100여 미터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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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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