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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친구 차량에 감금한 2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9-27 08:10:18 조회수 107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다툼을 말리던 여자친구의 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송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뒤 차에 태우고,
함께 탄 친구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100여 미터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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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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