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 해사고를 설립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부산과 인천해사고만 규정된
국립 해사고 설치령에
제주를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내년 정부 예산에
제주 해사고 설립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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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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