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제주 대표 선발전이 무효화되면서
선수 2명이 출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레슬링 고등부 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 아버지가 심판장을 맡았다
상대 선수 부모의 이의 제기로 경기가 무효화돼
두 선수 모두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체육회는 선발전 책임자인
레슬링 협회 임원에게 자격정지 1년,
심판장은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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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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