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저감책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5천㎡ 이상인 사업부터
단계별로 재해영향성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고,
5만㎡ 이상인 경우에는
지진 위험성 검토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인허가 과정의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돼
2008년 폐지됐다가,
자연재해대책법 공포로 부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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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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