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재해영향평가 부활..기능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1-02 21:20:24 조회수 80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저감책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5천㎡ 이상인 사업부터
단계별로 재해영향성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고,
5만㎡ 이상인 경우에는
지진 위험성 검토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인허가 과정의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돼
2008년 폐지됐다가,
자연재해대책법 공포로 부활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