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의회와 교육감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대 강주영 교수 연구팀은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한
교육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서
교육분야에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제주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도의회와 감사위원회와 분리된
교육관련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특별법 개정과정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