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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었는데요.
해당 교수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갑질은 한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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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들을 발로 밟거나
꼬집고 때리다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제주대 병원 H 교수
H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챙기지 못했다며
깊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치료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한 뒤
질문도 받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주대병원 H 교수 ◀SYN▶
"제가 치료사분들께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입장으로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현인혁 / H교수측 변호인 ◀SYN▶
"앞으로 수사절차하고 징계절차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H교수의 사과가) 어떤 법률적인 의미의 잘못을 인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병원 노조원들은
해당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도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양연준 / 민주노총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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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파면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사회에 '때려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반대의 메시지 밖에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는 내일 (오늘)
징계위원회를 연 뒤
다음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내 갑질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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