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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허용 기준 완화...제주에도 추가 가능

조인호 기자 입력 2018-12-23 21:20:18 조회수 158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제주지역에도 새로운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면세점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천억원 이상 늘어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주지역은 올들어 10월까지
면세점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천억원 늘어
기준을 충족했는데
정부는 내년 4,5월쯤에
신규 허가 대상 지역과
숫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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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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