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 감귤의 출하시기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당도가 8브릭스만 넘으면
극조생 감귤을 출하할 수 있다보니
산도가 높은데도 출하되는
경우가 있다며
출하시기를 지정하도록
감귤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제주도에 건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품질검사기준이 없는
황금향과 레드향, 천혜향도
검사기준과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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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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