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인근 바다를 이용하는 문제를 놓고
해녀와 다이빙 업체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 수중레저 연합회는
서귀동 어촌계와 협약을 맺어
스쿠버 다이버들이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개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합회측이 탈의장 이용료로
회원은 5천원, 비회원은 3만원을 받기로 해
사실상 바다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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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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