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회장 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 체육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들이 회장을 맡았던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체육회도
올해 안에 회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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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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