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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3년 만에 일단락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1-14 21:20:09 조회수 198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참여자들에게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했던
구상금 소송이 3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 14민사부는
국방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상호 간에 민형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천 17년 12월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외국인과 사망자 등 7명은 미뤄오다
최근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 화해권고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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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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