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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엄벌 요구 1인 시위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1-16 08:10:17 조회수 171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이민호군 사고 관련 사업주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28일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사업주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계를 고치지 않고
현장 실습생 혼자 기계를 보게 하다
사망사고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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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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