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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언론사찰과 여론조작 의혹
최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는데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유독 직권남용 혐의에서만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아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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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법률은
정치자금법이었습니다.
현광식 전 실장이
조창윤씨에게 지시한
(c/g) 제민일보와 관련된 비리 조사와
원희룡 지사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업무는
'정치활동'인만큼 그 대가로
현 전 실장이 지인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핵심 동기였던 언론사찰과 여론조작 혐의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처벌할 법률이 없다며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c/g) 언론사찰과 여론조작은
도지사 비서실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할 권한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자신의 본래 직무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서만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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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을 넘어선 월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불법적이고 수단도 불법적이었는데 불구하고 무죄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형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s/u) "경찰이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적용한
법리 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도지사 비서실장들이
또다른 언론 사찰과 여론조작을 지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법률과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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