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곳을 확보해야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재추진됩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시기를
2천 22년에서 오는 7월로 앞당기고,
차고지를 사용지로부터
1㎞ 안에 두도록 했고
저소득층의 1톤 이하 화물차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중.대형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난해 말 전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조례안을 제출하자
도의회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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