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영리병원 허가로
의료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통해 의료 양극화 심화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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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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