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
연 7.2%의 이자를 받는 연기신청은
지난해 121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받았던 연금을 되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반납신청도 지난해 884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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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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