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차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47살 김 모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240시간 사회봉사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재작년 1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제자와 면담한 뒤
식사를 하자며 차에 태우고 가다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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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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