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은 간신히 유지하게 됐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원 지사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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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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