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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양용창 조합장 무죄 판결은 시대 역행"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2-15 21:20:00 조회수 34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하나로 마트 입점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제주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상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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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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