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화물차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시내 모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맡긴 뒤 기름값을 결제해온
화물차주 17명을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주유와 결제시기를 다르게 해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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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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