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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도지사 항소 포기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2-21 21:20:19 조회수 77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선고 부분에
예외성이나 특수성을 찾기 어렵고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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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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