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산하기관들의 올해 업무보고를
이틀째 거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육청 고위 공무원을 늘리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명시한 부대조건이었던
학교 보건과 사서교사 등 현장인력 추가배치를
최근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어긋난다며
지킬 수 없다고 통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도
상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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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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