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을 늘리는 정원조례 개정 당시
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보건과 사서 교사, 일선 학교 공무원
추가 배치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해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하는 것이라 밝힌 만큼
학교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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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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