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이 무단 발송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조합장 후보 A씨가
선관위가 발송한 공보물 외에
별도의 공보물을 조합원 2천여명에게
추가로 보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은
선관위가 한차례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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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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