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과 비방, 왜곡과 날조,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형법 상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데다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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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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