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천15년 직장 동료에게
결혼 자금이 없다며 천만 원을 빌린 뒤,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서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년간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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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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