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건축 석재를 과적한 혐의로
부산선적 94톤급 예인선 선장
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어제 오전 전남 고흥군에서
적정 적재량을 초과해
건축용 석재 천500톤을 실은 배를
제주항 북쪽 700미터까지 예인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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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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