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행정체제 주민투표로 선택' 법률 개정 추진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3-28 08:10:23 조회수 193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도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며
도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