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도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며
도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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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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