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4/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개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 의결됩니다.
특히, 4.3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연금 형태로 배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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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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