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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배.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배.보상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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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쟁점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 4건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언제 다시 논의할지 일정 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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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사안이 큰 경우에 한번의 논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합의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안 심사가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c/g) 기획재정부는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재정 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사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g) 국회 입법조사처도
남로당 무장대도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으므로
보상 책임을 국가만 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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