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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 운행제한명령은 도지사 권한"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4-11 08:10:18 조회수 126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차량을 줄이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제한명령의 대상인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에
제주도가 해당되는지는
도지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당초 목표인
6천700대의 24%인 천600대만 줄였는데
제주도는 빠르면 이달 말쯤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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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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