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내국인 투자자들을 차별하고
콘도미니엄 분양을 앞둔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특혜라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지난해까지 0.25% 적용한 뒤
올해부터는 4%로 올리려다
외국인들이 반발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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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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