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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영리병원 허가 취소...전망과 과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4-17 21:00:28 조회수 51

◀ANC▶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를 받은 지
넉달 만에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과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ND▶

앵커) 조인호 기자,
영리병원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았쟎아요.
이번 허가 취소로 일단락 된 걸로 봐도 될까요?

기자) 끝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에 취소된 것은
지난해 12월에 녹지병원이 허가를 받은 뒤에
90일 안에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부분만 놓고 판단한 거거든요.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조건부 허가가
정당한지 허가의 본질적인 내용 문제는
다루지 않았죠

문) 녹지그룹 쪽에서는 이미 이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쟁점이 뭔가요?

조건부 허가에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건데요.

녹지는 제주 특별법에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조항이 없고
의료법에는 내국인이라고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거고요.

제주도는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진료하겠다고 명시했고
허가는 어쨌든 주는 사람의 권한에 속하니까
그런 조건도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인거죠.

문) 법정 공방이 치열할 거란 이야기인데
제주도와 녹지그룹,
양측은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제주도는 먼저 녹지가 개원에
필요한 절차들을 어겼다는
의료법 위반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허가의 정당성 문제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녹지가 허가를 받고
90일 안에 문을 열지 않은 것은 명확하쟎아요.
일단 병원 문은 열어놓고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반면, 녹지는 제주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 없었다
반박할 겁니다.

문) 네, 그럼 행정소송이 끝나면
이 문제도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녹지와 제주도의 승패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녹지가 이기면
조건부 허가가 나왔던 12월 5월 이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녹지가 다시 허가를 신청하고
제주도가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요.

판결문에 조건부 허가가 위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또다시 조건부
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가 이기면
녹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투자해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줬쟎아요.
제주도의 허가취소가 적법하더라도
투자자와의 약속은 어겼다는 이야기죠.

문) 그런데, 재판을 하게되면 몇년씩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주도와 jdc,녹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만들고
공공병원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까?

녹지병원을 인수해서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쓰자는 건데
결국,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죠.
제주도는 인수할 돈도 인력도 없다는
입장이니까요.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을 더이상 확대하지는
않겠지만, 제주도는 허가권자가 도지사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공개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찾아갔는데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금처럼 녹지병원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4자 협의체나 공공병원화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문) 영리병원 논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벌써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법은 뭘까요?

우리 사회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겠죠.

영리병원은 지난 2천 6년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의료관광을 위해 허용됐는데요.

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민단체는 물론
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끝까지 반대했던 논란 거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영리병원 설립 금지였는데요.

법에는 허용해놓고
금지한다는 것도 모순이쟎아요.

현행법을 유지할 거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제주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

영리병원을 금지할거면
제주 특별법에서 아예 삭제하든지
정부와 정치권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조인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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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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