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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 숨 돌린 제주도..JDC는 첩첩산중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4-19 08:32:47 조회수 127

◀ANC▶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일단 제주도를 상대로 낸
2억원대의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JDC를 상대로 낸 3천억원대의 소송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휴양형 주거단지 인허가와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며
2억 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아닌데다
국가재정법상 배상시효인 5년이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버자야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긴 제주도는
휴양형주거단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수 /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SYN▶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까지 원만하게 구상이 된다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자야가 지난 2천 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양측이 감정평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아직까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자야는 JDC가 토지주들에게 2억원을 주고
합의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4조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4년째 끌어온 재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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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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