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중단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3부는
오늘 공개된 1심 판결문에서
제주도 공무원들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도 하에
사업을 인가했을 뿐
휴양형 주거단지가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함에도
간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시설이
유원지와 유사한데다,
숙박시설 비중에 따라
유원지 여부를 나누는 규정도 없어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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