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면
이 지구에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측은
사유 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
심사 과정에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천 1년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대신 절대와 상대보전지역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