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담배소매점 간의 거리가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늘어납니다.
또, 그동안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담배소매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편의점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 천305명의
절반인 723명에 그치는 등
신규 출점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규칙을 개정해 상반기 안에 시행하되
기존 담배 소매인에 대해서는
5년간 종전 거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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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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