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된
지난해 7월13일 이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은
3년간 법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도 최대 다섯 대까지
세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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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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