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당원이 420명인데도
천명이 안 돼 도당 창당을 못하고 있다며
인구가 천 300만명이 넘는 경기도와
70만명인 제주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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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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