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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행제한 명령 초읽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5-01 21:00:17 조회수 6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차량을 줄이지 않은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운행제한 명령시기를 결정한 뒤
위반 업체는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렌터카 업체들이 요구하는
감차 규모 축소와
동 지역으로 운행제한 명령구역을
한정하는 방안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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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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