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와 소화전, 교차로와 버스 정류소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주민신고제가 시작된 29일 하루에만
39건이 접수됐고
서귀포시에서도 지난 17일부터 50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앱 '안전 신문고'로 올리면
곧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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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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