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차량을 줄이지 않은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운행제한 명령시기를 결정한 뒤
위반 업체는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렌터카 업체들이 요구하는
감차 규모 축소와
동 지역으로 운행제한 명령구역을
한정하는 방안도 결정하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