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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종 글래드 상호변경으로 재벌 총수 사익"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5-03 08:10:26 조회수 56

제주시 연동 그랜드 호텔이
메종글래드호텔로 상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사익을 챙겼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브랜드인
'글래드'의 상표권을
이해욱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겨주고
호텔 운영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수수료 31억원을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13억 5천만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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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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