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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 제주예래단지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07 21:00:17 조회수 156

제주도를 상대로 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측이 항소했습니다.

버자야 제주 리조트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버자야측은 2천15년 대법원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자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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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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