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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미화원 만 58세 정년 단서조항 위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10 08:10:17 조회수 10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도내 환경미화원 60살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제주도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조합원 정년을 만 58살로 한다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이들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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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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